검찰 명분·업체 타격 함께 배려/「우지라면」 4년여만에 1심 매듭

검찰 명분·업체 타격 함께 배려/「우지라면」 4년여만에 1심 매듭

성종수 기자 기자
입력 1994-01-28 00:00
수정 1994-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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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원료 사용은 위법” 유죄 인정/인체 유·무해 판단유보 아쉬움 남겨

사람몸에 해로운지 여부를 놓고 4년여 끌어온 「우지라면」법정공방은 27일 담당 재판부가 기소된 해당 기업체 간부 10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일단 검찰측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그러나 4천6백억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벌금이 구형된 부분에 대해 선고가 유예된 것은 업체의 경제적 타격을 고려한 재판부의 고심의 결과로 볼수 있다.

유죄판결로 국민감정을 충족시켜 주고 검찰의 「명분」을 살려주는 대신 기업에는 엄청난 손실을 감안,벌금을 물지 않도록 배려하는 「절충안」의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부정식품을 판매했을 경우 판매가격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도록 돼있어 유죄가 확정될 경우 해당 업체가 2천3백억원의 벌금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더 큰 관심이 모아졌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비식용우지도 정제를 거친 완제품의 경우 성분규격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점을 고려할때 벌금형을강행하는 것은 지나친 처벌이라고 판단해 선고유예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식품공전」을 식품위생법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와 미국 우지학회에서 비식용으로 분류한 우지를 식품제조에 사용한 것이 「사회통념상 식용으로 적합한 재료를 써야 한다」는 식품공전에 위반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식품은 제조·유통과정은 물론 그 원료도 중요하다』고 전제,『공업용우지를 수입해 라면 등의 원료로 사용한 것은 사회통념과 식품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식품공전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같은 판결은 식품제조업체들에게 원료확보에서부터 제조·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기업의 이익에 앞서 국민건강을 고려하는 신중한 경영자세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따라 앞으로도 식품회사는 미국 등에서 수입되는 공업용 우지를 라면·자장면·마가린 등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재판부가 식품공전의 해석을 중시한 나머지 이 사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체 유·무해 판단을 유보한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번 판결로 업체들은 벌금은 물지 않게 됐지만 제품 신뢰도의 실추로 치명타를 입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실제로 삼양식품은 20%에 이르던 라면시장 점유율이 지난 89년 우지파동 이후 15%선으로 떨어져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 사건 1심재판이 4년 넘게 이어져온 것도 법률적 공방이 치열했던 탓도 있지만 기업의 생사가 걸려있는 점도 고려됐다는 해석이다.

해당 업체들은 『재판부가 우지라는 원료를 식품으로 본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유추·확대해석』이라며 강력히 반발,모두 항소하겠다고 밝혀 2라운드 법정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성종수기자>
1994-01-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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