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연내 경제특구 설치/호남지역 유치 유력시

빠르면 연내 경제특구 설치/호남지역 유치 유력시

입력 1994-01-28 00:00
수정 1994-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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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외국기업을 위한 경제특별구역의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한 「경제특구 설치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처리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안에 경제특구가 설치될 것으로 보이며 대상지로는 호남지역이 유력시되고 있다.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은 세제·금융·토지문제등에서 특혜를 받게 된다.

민자당의 강경식의원,민주당의 유인학의원등은 27일 여야의원 공동발의를 통해 이 법을 의원입법으로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를 위해 오는 2월3일 산업연구원이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여론을 수렴한 뒤 국내기업의 입주여부를 포함해 지역선정,입주조건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법안 조문화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유의원이 마련한 법안 초안은 입주업체를 위해 외자도입을 포함,기술도입·조세감면·차관계약·외자도입심의·외국인투자취득·수출입승인·취업보장·노동조건·노동쟁의·중소기업구조조정·중소기업 계열화등에 대해 특례조항을 두고있다.

또 경제특구 설치에 필요한 재원은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있다.<박대출기자>

1994-01-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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