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씨 부동산 1천억원대”/큰손 재산규모 얼마나 되나

“장씨 부동산 1천억원대”/큰손 재산규모 얼마나 되나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4-01-26 00:00
수정 1994-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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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감원·국세청·은행 집계 달라/소송 계류… 패소땐 “알거지”/소득·법인세 체납액 79억원

거액어음 부도사건으로 구속된 장영자씨(49)의 재산은 정확히 얼마나 될까.

92년 3월31일 출소한 이래 1년10개월동안 장씨는 10억여원을 들여 벤츠·푸조·밴 등 고급 자동차를 7대나 굴렸으며 호화장롱 등 사치품을 구입하는데도 수억원을 썼다고 측근들이 밝혀 그의 재산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씨의 부동산 규모는 6백20억원(국세청계산),7백90억원(은행감독원계산),1천4백85억원(신한은행 추정)에서 2천억원대(측근주장)에까지 종잡을 수 없을 만큼 구구하다.

신한은행이 지난 24일 장씨 소유 부동산값을 감정가 기준으로 매긴 자료에는 7백억원짜리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목장을 비롯,부산 범일동 대지 2천5백여평 2백억원에다 골동품 약 20억원 등 모두 1천4백85억원에 이른다고 되어있다.

또 장씨의 재산관리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한 측근은 최근 『이미 근저당등이 설정된 1천억원대의 재산외에 설악산 한계령 일대 임야 7백만평과 서울 종로구 평창동 일대 대지 및 임야등 6백억원대의 부동산,대부분 만기가 3월말인 4백억원대에 이르는 채권·양도성예금증서(CD)등 약 1천억원의 재산이 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규모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장씨 몫이 아닌데다 대부분 근저당이 잡혀 있고 실제보다 높게 계산돼 『충분히 부도어음을 갚을 수 있다』고 장담한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한 예로 평창동 대지 및 임야는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에 따르면 건축제한과 개발제한에 걸려 실제로는 평가액의 3분의 1 액수인 2백여억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82년 사기사건이후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가운데 장씨가 내지않은 종합소득세 56억여원,법인세 원천징수분 23억여원등 모두 79억여원의 체납액도 내야한다.

게다가 당시 어음사기사건과 관련해 현재 법원에 1천1백90억여원 규모의 소송 5건이 계류되어 있으며 소송제기자는 조흥은행(6백40억원),라이프그룹(2백25억원),해태그룹(1백14억원),공영토건(1백44억원),강남세무서(67억원)등이다.

이가운데 82년 당시 장씨 부부에게 2백20억원을 대출해주었던 조흥은행이 제기한 원금과 연체이자 4백20억원 등 6백40억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은 다음달 18일쯤 선고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어서 은행측이 승소할 경우,장씨의 재산은 상당히 줄게된다.

게다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사고금액만 해도 3백47억원으로 새로운 소송이 제기돼 장씨측이 패소할 경우 「큰손」이 아니라 「알거지」로 전락할 형편이다.<박현갑기자>
1994-01-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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