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독모델로 재산권 등 원칙수립/법무부 「통일법률」 추진 안팎

통독모델로 재산권 등 원칙수립/법무부 「통일법률」 추진 안팎

노주석 기자 기자
입력 1994-01-26 00:00
수정 1994-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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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등 특례법 마련… 후유증 최소화

법무부가 새해 업무보고에서 남·북관계 진전과 통일에 대비한 법무분야의 준비를 특히 강조한 것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통일이후 법률 미비등으로 예상되는 혼란등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대처하기 위한 각종 법률지원태세 완비에 상당한 비중을 둔것은 개방화의 법률적 장애요인을 신속히 정리,국제화의 역량을 높이는데 소홀함이 없도록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통일기반조성과 관련,법무역량강화와 다각적인 통일관련 법무대책수립,그리고 통일후 상황에 대한 법적 대처철저등 4가지를 주요현안으로 선정,매년 독일 법무부에 검사 2명을 파견해 독일통일과정을 연구케 하는등 독일을 통일모델로 삼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통일후 상황에 대한 법적 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 통치주의에 입각한 남·북한 법률·사법제도 통합의 기본원칙수립을 서두르는 한편 통일시 예상되는 재산권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산가족재결합에 따른 친족·상속 문제처리를 위한 특례법시안마련을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정했다.

독일의 통일과정에서도 실제로 나타났듯이 남·북이 분단되기 전 북한에 부동산등 재산을 남겨둔 피란민의 경우 통일 후 재산반환 문제가 잇따를 것이 분명하다.또 이산가족이 된 부부가 남·북에서 각각 새로 결혼했을 경우 생길수 있는 중혼 문제등에 대해 법률적인 대비를 해놓지 않을 경우 생길 통일후의 혼란은 쉽게 예측가능한 일이다.

법무부는 동서독통일후 서독이 동독 탈출자의 재산을 인정하기로 한 결정이 통일후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켜 후유증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우리의 통일에 대비,재정적인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제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시각이다.

따라서 이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앞으로 5년 또는 10년 후에 이뤄질 통일에 미리 대비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타결에 따른 법무분야지원강화책마련은 우선 국내법을 정비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급선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법무부는 현재개정 또는 개선돼야 할 통상관련 상충법령이 모두 1천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UR와 관련해 법무부가 국제관계법률을 전공한 검사 9명 등 11명으로 구성된 「UR후속대책 법률지원반」을 설치해 관계부처의 국내 법령정비작업을 신속히 지원키로 한 것은 발빠른 대처로 평가된다.

법률지원반은 국제협상력강화를 위한 법적 대응논리를 심층 연구해 각 부처가 의뢰한 국제문제에 대한 법률자문 및 국내 법령 정비작업 지원업무를 맡게 된다.<노주석기자>
1994-01-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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