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급 공무원 전문보직 800개로 확대

5·6급 공무원 전문보직 800개로 확대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4-01-21 00:00
수정 1994-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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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일환/내년부터 보직관리·교육훈련 대폭 개선/민간기관 연수 적극활용… UR대응 등 전문성 강화/5급시험 문항수 늘리는 등 승진시험 개선/1차시험 영구 인정… 박사인력 특채도 강구

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UR)시대에 맞춰 공직사회의 국제경쟁력을 고양시키기 위해 공무원 보직관리,교육훈련제도,시험제도등 3분야에 있어 획기적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개선안과 관련된 입법조치를 올 상반기안에 마치고 내년부터는 시행하기로 했다.

총무처가 중심이 되어 강구하고 있는 공무원 보직관리방안은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직위를 현 5백54개에서 8백개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8백개 직위는 전문직위의 대상이 되는 5·6급 전체 직위 8천개의 10%수준이며 95년부터는 주요 중간 공무원 10명중 1명은 전문직위로 고정돼 전보가 제한되게 되었다.

전문보직으로 지정되는 직위로는 국제통상,전기통신,과학기술등 UR관련 업무가 우선 검토되고 있다.

전문직위로 지정되면 그 보직에서 의무적으로 3년간 근무하게되는등 전보상에 있어서는 부자유스럽지만 인사상에 있어서는 우선 순위를 부여받게 된다.

정부는 일반직 공무원의 보직변경기간도 현행(1년)보다 늘려나가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무원에 대한 국제화 및 전문교육강화를 위해 정부투자기관,국책연구소등을 공무원전문교육기관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무원교육기관으로의 활용을 검토하고 있는 기관은 국토개발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등 22개 정부산하단체 연수기관과 한국능률협회,한국생산성본부,한국금융연수원등 36개 민간 연수기관이다.

정부는 또 ▲기본교육의 5년주기 이수제 폐지 및 교육기간의 3주에서 2주로 단축 ▲전문교육이수 성적 반영비율 향상으로 공무원들의 전문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각계전문가들을 공직사회에 대거 흡수하기위해 공무원시험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으며 특히 특별채용시험을 제한경쟁을 통해 확대,전문인력의 충원을 돕기로 했다.이제까지의 특채는 부처별로 자격증 소지자를 중심으로 뽑아왔으나 이제부터는공고등을 거쳐 박사학위소지자등 전문인력가운데서도 우수 인재를 특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6급공무원이 5급 일반승진시험을 준비하느라 업무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5급 승진시험에 3회 불합격시는 2회 응시를 제한하되 1차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1차시험을 2차에 붙을때까지 영구히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5급 일반승진시험의 2차시험의 선택형 출제문항수를 현재의 25문항에서 40개 문항으로 확대함으로써 시험의 변별력을 높이기로 했다.<이목희기자>
1994-01-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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