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평이상 공단건설/폐수처리시설 의무화

15만평이상 공단건설/폐수처리시설 의무화

입력 1994-01-20 00:00
수정 1994-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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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질개선을 위해 15만평 이상의 공단을 새로 조성할 경우 공동 폐수처리 시설을 의무화하기로 했다.또 페놀 벤젠 톨루엔 등 유해 화학물질의 제조·사용업체 계통도를 만들어 이 물질의 생산·이동·사용·사용 후 처리를 추적하는 등 지도·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상공자원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수질개선책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기존 공단도 공동 폐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그것이 어려울 경우 폐수가 흘러가는 하천에 하수종말 처리장을 설치토록 유도하기로 했다.상공자원부 조사 결과 전국 4백개 국가 및 지방공단 중 공동 폐수처리 시설을 갖춘 곳은 10%에 불과하다.

상공자원부는 염색 도금 피혁 주물 염안료 등 5대 공해업종의 1천1백20개 업체를 95년까지 20개 단지로 옮기는 이전집단화 사업을 마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해 2백35억원의 중소기업 구조 조정기금을 이전업체에 지원한다.

1994-01-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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