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실명전환/업무방해죄 적용/한화비자금 수사

차명 실명전환/업무방해죄 적용/한화비자금 수사

입력 1994-01-14 00:00
수정 1994-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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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명 사법처리… 2명 구속/김승연회장 3년 구형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김태정검사장)는 13일 한화그룹 비자금 83억원의 차명불법실명전환사건과 관련,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예금거래신청서를 위조한 동화은행 당산동출장소 박종옥(32)·권재균대리(35)등 2명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구속하는 한편 불법 실명전환을 총지휘한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장 최상순전무(47)등 그룹관계자,사채업자 11명은 업무방해죄를 적용,불구속기소했다고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또 사채업자 이용순씨(44)등 10명을 업무방해죄로 약식기소하고 달아난 사채브로커 이상태씨(37)등 4명을 수배했다.

이에따라 한화그룹관계자,은행직원,명의대여자 모집책,명의대여자등 한화그룹비자금관련자 27명 전원이 사법처리됐다.

◎5백80만불 추징도

대검 중수부3과 박주선부장검사는 외화 6백50만달러를 해외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화그룹회장 김승연피고인(42)에게 외국환관리법위반죄를 적용,징역3년에 추징금 5백80만5천9달러를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최철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없이 구형했으며 김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해외사업 확장의 욕심 때문에 실정법을 어기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새로운 기업인으로 다시 출발해 미력이나마 국가경제를 도울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말했다.
1994-01-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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