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이용 규제 대폭 완화/보전·준보전임지 구분 세분화

산지이용 규제 대폭 완화/보전·준보전임지 구분 세분화

입력 1994-01-13 00:00
수정 1994-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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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사도 기준으로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된 산지이용 체계를 보전임지는 생산임지와 공익임지로,준보전임지는 산업임지로 개편키로 했다.다양한 농외소득 개발을 위해 산지이용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경제성장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산지이용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산림청은 12일 산지 이용체계를 기능 및 이용 목적에 따라 이처럼 구분,조정한 산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생산임지는 경제림을 조성해 목재공급의 기지로 삼고,공익임지는 국토를 보존하고 휴양공간을 제공하는 등 자연환경 보호 차원에서 정부 주도로 관리한다.산업임지는 도로·택지·공장부지·초지 등의 용도로 적극 공급한다.우리나라의 산지는 보전임지가 4백90만1천㏊로 75%,준보전임지는 1백59만2천㏊로 25%이다.

또 다양한 농외소득 개발을 위해 산림법 시행령을 개정,보전임지의 전용 허가대상을 현행 24개에서 30개로 확대했다.버섯 재배시설·농기계 창고·농림축수산물의 가공시설 및 공판장·마을 공동회관·복지회관·농업용 고정식 온실 등 6개가 추가됐다.

농지 또는 초지 조성을 위한 산지 전용 면적도 현행 최대 5㏊ 미만에서 20㏊ 미만으로 늘렸다.이밖에 임야 매매증명 발급대상 면적을 2천㎡ 이상에서 1만㎡ 이상으로 높이고 허가제인 매매증명 발급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오승호기자>

1994-01-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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