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비리 재조사 요구/야/“국조권 발동·특별검사제 도입을”

군수비리 재조사 요구/야/“국조권 발동·특별검사제 도입을”

입력 1994-01-13 00:00
수정 1994-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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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조달 개선안 새달까지 마련”/이 국방

국회 국방위(위원장 신상우)는 12일 이병대국방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부 군수본부의 포탄수입사기사건에 대한 군·검합수부의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군수비리재발방지책등을 집중추궁했다.

이장관은 수사결과보고를 통해 『이번 사건에서 군수본부 담당자들이 공모한 사실은 없지만 업무담당자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허술한 업무수행및 감독체계등이 복합돼 사건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앞으로도 계속 주광용의 신병확보및 편취대금의 국내유입여부등 미진한 부분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장관은 또 『율곡사업과 군수업무전반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중장급을 위원장으로 「국방제도개선위원회」를 편성하고 다음달까지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령·훈령·방침등의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야당의원들은 합수부의 수사가 권령해전국방부장관과 김도윤전기무사령관등 국방부 상급자의 은폐 또는 축소의혹을 해소하는 데 실패했으며 포탄대금으로 지급한 53억원의 행방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국정조사권발동과 특별검사제도입을 통한 재조사를 주장했다.
1994-0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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