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감사권 지방의회로/내무부,법개정 추진

지자체감사권 지방의회로/내무부,법개정 추진

입력 1994-01-11 00:00
수정 1994-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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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의회서 증언 거부땐 처벌/의정활동비도 매월 지급

내무부는 10일 그동안 국회와 지방의회가 감사권을 놓고 마찰을 빚어온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감사를 해당 지방의회가 맡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지방의회가 증언및 감정에 관한 조례 제정권을 제정,지방의회의 갖가지 감사나 조사에서 증언및 감정에 응하지 않을경우 공무원은 징계대상이 되고 일반인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전국 시·군·구의회 의장단이 이같은 내용을 건의,내무부가 이를 지방자치법 개정에 적극 수용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지금까지는 국가위임사무는 국회가,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각 지방의회가 정기 감사를 해왔으며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놓고 지방의회가 국회의 감사 저지를 위해 실력행사를 하는등 문제가 되어왔었다.

내무부는 또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의회개회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의정활동비가 일정액 지급되고 폐회중이라도 위원회가 열릴때는 여비를 지급토록 지자제법 개정안을마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자제법 개정안에서는 ▲전국 시·군·구의장 연합회 설치근거신설 ▲지방의원의 직무상의 상해보상금 지급 ▲지방의회의 회의규칙 제정권이 명문화된다.

내무부는 이밖에 지방의회에 단체장의 대리 출석 답변시는 의장 또는 상임위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하고 기초의회 상임위 설치기준을 폐지해 의원 15인 미만 의회도 상임위를 설치토록 대통령령을 마련하고 기초의회 의원의 일비도 현행 1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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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가 이날 전국기초의회 의장단의 이같은 건의사항을 수용키로 한 것은 현재 진행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관련,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1994-01-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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