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 10년 부과/7월부터 징수/「발전위」는 월내 발족

농어촌특별세 10년 부과/7월부터 징수/「발전위」는 월내 발족

입력 1994-01-09 00:00
수정 1994-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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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농정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와 농어촌특별세 신설등을 통해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에 대응,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이회창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이달말까지 농민대표와 교수등 각계 민간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되는 농어촌발전위를 구성,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농어민과 학계등 일반의 여론을 수렴해 농어촌경쟁력강화와 생활여건개선및 후생복지등 분야별 농정대책안을 마련,국무총리 주관으로 구성될 농업정책심의회에 건의하게 된다.

농정심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경쟁력강화위 ▲생활여건개선위 ▲후생복지위등 3개 분과위원회별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 3개 분과위에서 수립한 계획은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말까지 최종확정된다.

한편 정부는 농어촌종합대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해마다 1조5천억원규모의 자금을 농어촌에 집중투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정부는 다음달까지 특별세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오는 7월부터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농어촌발전 10개년계획기간인 오는 2004년까지 10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세법은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가능한 많은 세원에 대해 낮은 세율로 과세될 전망이다.

정부는 특히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물가와 임금등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면세 또는 감면혜택을 받고 있거나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적은 부문을 중점부과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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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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