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유럽공동체(EC)를 일반적으로 구주연합(EU)으로 표기하기로 했다.
다만 집행위와의 협정 체결이나 회담 개최등 법적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는 EC로 쓰기로 했다.
이는 유럽통합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의 발효에 따라 EU가 발족됐으나 경제·통상 분양의 법적 주체는 여전히 EC인데다 기존 EC집행위도 법률적 행위를 할 때는 EC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EC창설의 근거가 된 파리조약(51년)과 로마조약(57년)도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집행위와의 협정 체결이나 회담 개최등 법적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는 EC로 쓰기로 했다.
이는 유럽통합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의 발효에 따라 EU가 발족됐으나 경제·통상 분양의 법적 주체는 여전히 EC인데다 기존 EC집행위도 법률적 행위를 할 때는 EC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EC창설의 근거가 된 파리조약(51년)과 로마조약(57년)도 여전히 유효하다.
1994-0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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