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아내 살해 남편/고의살인 여부 재수사

장애인아내 살해 남편/고의살인 여부 재수사

입력 1994-01-06 00:00
수정 1994-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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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윤화특례법적용 구속

【수원=조덕현기자】 장애인 아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5일 김재원씨(26·그래픽디자이너·고양시 화전동 511의29)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날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김태하검사가 사소한 말다툼끝에 무면허 운전으로 부인 박모씨(25)를 숨지게 한 혐의로 김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원 윤 정판사로부터 발부받아 구속,수감했다.

경찰은 이에따라 김씨가 부인 박씨를 의도적으로 살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6일부터 본격적인 보강수사를 펴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4일 김씨를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다 김씨가 운전미숙에 의한 사고로 주장하고 있고 뚜렷한 살해동기가 밝혀지지 않은데다 사고뒤 유일한 현장 목격자인 이 아파트 경비원 이모씨(63)의 진술과 현장정황등으로 미루어 무리가 있다고 보고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혐의로 바꿔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1994-0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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