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이 일본이나 대만 등 항해일수 10일이내인 동남아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출용 원자재의 외상수입기간이 30일에서 60일로 길어졌다.수출기업이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미리 받을 수 있는 수출선수금의 한도도 대기업은 전년 수출실적의 2%에서 3%,중견기업은 5%에서 7%로 늘어났다.
재무부는 4일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환관리규정을 이같이 고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남아로부터 수입되는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연지급기간을 늘린 것은 일본 엔화의 강세에 따른 국내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그 효과는 연간 3억달러로 추정된다.한편 다른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출용 원자재의 연지급수입기간은 1백20일이며 동남아지역으로부터 내수용 원자재를 외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로 각각 종전과 같다.
재무부는 4일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환관리규정을 이같이 고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남아로부터 수입되는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연지급기간을 늘린 것은 일본 엔화의 강세에 따른 국내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그 효과는 연간 3억달러로 추정된다.한편 다른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출용 원자재의 연지급수입기간은 1백20일이며 동남아지역으로부터 내수용 원자재를 외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로 각각 종전과 같다.
1994-01-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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