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일 현행 1·2심은 8만원,3심은 10만원인 국선변호사 보수를 최고 50만원까지 인상키로 하는 내용의 국선변호인 선정 및 보수지급에 관한예규를 개정,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예규에 따르면 ▲사건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감안 변호사료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장이 인정할 경우 50만원의 범위내에서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예규에 따르면 ▲사건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감안 변호사료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장이 인정할 경우 50만원의 범위내에서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1994-0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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