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의뢰한 카세트 판매처서 분실했는데…(소비자 상담실)

수리 의뢰한 카세트 판매처서 분실했는데…(소비자 상담실)

입력 1993-12-30 00:00
수정 1993-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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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중이면 동일제품 교환·전액환불

◇8월에 구입한 카세트라디오가 사용중 고장이 발생하여 11월에 판매처에 수리를 의뢰하였습니다.

며칠전 카세트라디오를 찾으러 판매처에 가보니 제품을 분실했다고 합니다.

구입당시 제품가격이 13만원이었는데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합니까. <박현우·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로 환불을 요구할 수있습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정률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불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위 소비자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이므로 동일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할 수있으며 동일 제품이 없을 경우 구입가인 13만원의 환불을 요구할 수있습니다.<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부>
1993-12-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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