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사건으론 사상최고액/서울지검/관련자 10명에 징역 5∼3
인체에 대한 유·무해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우지라면관련 기업과 관계자등 14명의 피고인에게 징역5∼3년과 모두 4천6백억원의 벌금이 구형됐다.
이번 구형은 단일사건으로서는 사상최대의 벌금형량이어서 선고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지검 김인호검사는 28일 전삼양식품 대표 서정호피고인(49)에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5년에 벌금 1천4백89억여원을 구형하는 등 이 사건 관련 피고인10명에 대해 징역5∼3년에 벌금 1천4백89억여∼1억9천4백여만원을 구형하고 삼양식품·서울하인즈·삼립유지·오뚜기식품등 4개 피고법인에 대해 모두 1천5백45억여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근로자·군장병·수험생 등에게 부식으로 이용되는 라면에 공업용 우지를 사용한 것은 1백% 식용우지를 사용하도록 한 「식품공전」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라며 『비식용 우지는 정제하더라도 인체에 유해한 만큼 식품원료의 구비요건을 위배한 것은 국민건강을 선도해야할 대형 식품업체가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인체에 대한 유·무해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우지라면관련 기업과 관계자등 14명의 피고인에게 징역5∼3년과 모두 4천6백억원의 벌금이 구형됐다.
이번 구형은 단일사건으로서는 사상최대의 벌금형량이어서 선고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지검 김인호검사는 28일 전삼양식품 대표 서정호피고인(49)에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5년에 벌금 1천4백89억여원을 구형하는 등 이 사건 관련 피고인10명에 대해 징역5∼3년에 벌금 1천4백89억여∼1억9천4백여만원을 구형하고 삼양식품·서울하인즈·삼립유지·오뚜기식품등 4개 피고법인에 대해 모두 1천5백45억여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근로자·군장병·수험생 등에게 부식으로 이용되는 라면에 공업용 우지를 사용한 것은 1백% 식용우지를 사용하도록 한 「식품공전」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라며 『비식용 우지는 정제하더라도 인체에 유해한 만큼 식품원료의 구비요건을 위배한 것은 국민건강을 선도해야할 대형 식품업체가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말했다.
1993-12-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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