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장/고급시공분야 외국업체 잠식 위기(UR 경제시대:12)

건설시장/고급시공분야 외국업체 잠식 위기(UR 경제시대:12)

함혜리 기자 기자
입력 1993-12-28 00:00
수정 1993-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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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없인 외국의 하청업체 전락/「중동건설 노하우」로 피해 최소화 가능

건설시장은 내년 1월부터 개방된다.

정부는 UR협상이 마무리되기 이전인 지난 6월 「외국인 투자개방 5개년 예시계획」을 발표,외국 건설 업체들이 내년부터 1백% 투자한 단독 법인을 세워 국내 민간건설 시장에서 수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96년부터는 일반 건설업체들의 지사 설립이 가능해지고 전문 건설업 및 특수 건설업의 1백% 단독투자도 허용된다.

설계 분야에서도 외국 회사가 국내 건축사와 공동으로 국내 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건설기계 및 장비 임대업도 96년부터 외국 업체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공 건설시장의 경우 UR협상과는 별도로 이뤄진 GATT(관세무역 일반협정)의 정부조달 확장협상에 따라 97년부터 빗장이 열린다.

국내에서 면허를 받아 활동하게 될 외국 업체를 국내 업체와 구별,공공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GATT 규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상은 공공 시장도 UR 서비스 협상의 스케줄대로 내년부터 열리는 셈이다.다만 97년부터는 조달협상에서 타결된 규모(정부공사 53억원,지자체 및 정투기관공사 각 1백60억원)이상의 공공공사는 반드시 국제입찰로 발주해야 한다.

반면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외국 시장에서 현지 법인을 설립,해당 국가의 업체들과 같은 자격으로 영업 활동이 가능해지는 시기는 96년 1월1일부터이다.

일각에서는 ▲서비스 협상에서 개방 스케줄 및 범위가 우리의 요구대로 받아들여졌고 ▲조달협상의 경우 개방기준이 오히려 우리가 제시한 안보다 높게 결정돼 우리에게 유리하게 타결됐으며 ▲중동건설 실적으로 미루어 건설부문은 경쟁력이 있어 개방의 충격이 그리 심각하지 않으리라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그러나 업계에서는 비관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히 지금도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대형 공사의 기본설계는 전적으로 외국 업체에 의존하고 있어 시장문이 열리면 우리 업계는 결국 외국 대형 건설업체들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첨단시공 및 건설 소프트웨어 부문의 경쟁력이 취약하고 국내 엔지니어링 설계업체들의 영세성과 낮은 기술수준이 주원인이다.

실제 경쟁력 분석에 의하면 단순 시공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으나 고부가가치 분야인 공업플랜트 설계,엔지니어링,건설 관리 분야에서 선진국에 비해 크게 처져 있다.

따라서 시장이 개방되면 전문화된 소규모 건설 영역과 인텔리전트 빌딩·장대교와 같은 고급 시공 및 엔지니어링 분야는 외국 업체들이 독식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개방의 긍정적 효과로 외국의 기술이전으로 국내 건설기술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기대만큼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외국 업체들의 각종 토지 및 부동산 개발도 안심할 수 없다.기술력과 경험·자본을 앞세운 외국 개발업체들이 국내 재개발·재건축 등을 공략할 경우 국내 업체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다.

한편 해외 건설시장의 다변화로 미국과 일본에 대한 진출은 지금보다 다소 나아질 전망이다.그러나 이것 역시 장미빛만은 아니다.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한다 해도 국내 업체들의 기술로는 외국기술자의 자문 및 지도가 불가피하며 설계 형태,경비절감 등을 이유로 자국 제품의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국토개발연구원 김흥수박사는 『시장개방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업계의 기술력 개발 노력은 물론 정부에서도 PQ제(입찰자격 사전심사제)확대와 종합건설업 면허체계 도입 등 국제 상관행에 맞는 제도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시장의 국내 및 해외 구분이 없어지는 시점인 만큼 국제 시장에서의 금융·장비·인력 조달능력 제고,표준계약서의 정비·국제분쟁 해결절차 확립 등 발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함혜리기자>
1993-1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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