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일자 달라야 복수지원 가능/대입지원 주의점 문답풀이

입시일자 달라야 복수지원 가능/대입지원 주의점 문답풀이

황성기 기자 기자
입력 1993-12-27 00:00
수정 1993-12-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학별고사 안치를 경우 면접날이 기준/서울대만 이틀… 분교는 본교일정과 동일

94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새 대학입시제도는 복수지원제를 도입,수험생들의 대학선택 기회를 크게 늘렸으나 일선 고교와 수험생들은 각 대학의 입시일자에 혼선을 일으켜 원서접수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교육부가 25일 밝힌 대입 입시일자 지침을 중심으로 원서접수시 주의해야할 점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대학의 입시일자가 다른 경우 복수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입시일자란 무엇인가.

▲교육법시행령이 규정한 입시일자는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대학별 고사일을 말하며 실시하지 않는 대학의 경우 면접고사일을 뜻한다.따라서 본고사와 면접고사를 함께 치르는 서울대만 입시일자가 이틀간(1월6∼7일)이고 나머지 대학은 하루만이 법적인 입시일자이다.

­연세대의 입시일자는 1월6일이지만 원주캠퍼스는 대학별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1월7일 면접고사를 치르므로 원주캠퍼스는 1월7일을 입시일자로 봐야 하는게 아닌가.

▲연세대는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1월6일로 입시일자를 결정했기 때문에 면접고사 실시일은 법적인 입시일자가 아니다.따라서 분교를 포함해서 연세대는 한 대학으로 간주돼 1월6일이 법적인 입시일자이므로 착오가 없어야 한다.

­입시일자는 같으나 실기고사일이 다를때 원서를 낼 수 있는가.

▲절대로 안된다.복수지원 금지는 입시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실기고사,예비소집,신체검사등은 법적인 입시일자가 아니므로 실기고사일이 다르다고 해서 입시일자가 같은 대학에 복수지원할 수 없다.

­입시일자는 다르나 실기고사일이 같을 경우 원서를 낼 수 있는가.

▲법으로 금지하는 복수지원이 아니므로 원서를 각각 접수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다만 사실상 지원은 할 수 있어도 어느 한 전형과정에 불참하면 합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한 대학은 허수지원이 된다.전형일이 겹치면 지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시일자를 어떻게 쉽게 알 수 있는가.

▲교육부가 이미 각학교에 보낸 「94학년도 대학별 입시일자 현황」을 기준으로 입시 일자가 다른 대학간에는 지원할 수 있고 같은 날로 묶인대학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복수지원하면 안된다.이를 어기면 해당교사까지 책임을 지게 된다.

­입시일자가 같은 대학에 복수로 원서를 접수시키고 한 대학에만 응시하면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법으로 금지하는 복수지원이나 이중지원은 지원,즉 원서접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입시일자가 같은 대학에 복수로 원서를 내면 안된다.<황성기기자>
1993-12-2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