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하위공직자 사정/이권개입·수뢰 구속수사

지방의원·하위공직자 사정/이권개입·수뢰 구속수사

입력 1993-12-25 00:00
수정 1993-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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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내년지침/정부투자기관 임직원도 대상

대검은 24일 지방의회 의원 및 하위직 공무원,정부 투자기관 임·직원 등의 구조적·고질적 부정부패를 철저히 적발,엄중 처벌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년도 사정지침을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비리혐의가 확인된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신정부 출범이후 저지른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서는 중형구형 등 엄단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행정관청의 업무처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리를 자행,지방자치제의 존재 의의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불법행위를 우선적으로 척결키로 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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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의 중점단속 대상은 ▲의회활동과 관련한 뇌물수수 및 공갈 ▲대형공사 등의 수주·알선 비리 ▲각종 사건·사무·인사청탁 비리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과 관련된 각종 행정법규 위반행위 및 탈세행위 등이다.

1993-12-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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