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하위공직자 사정/이권개입·수뢰 구속수사

지방의원·하위공직자 사정/이권개입·수뢰 구속수사

입력 1993-12-25 00:00
수정 1993-12-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내년지침/정부투자기관 임직원도 대상

대검은 24일 지방의회 의원 및 하위직 공무원,정부 투자기관 임·직원 등의 구조적·고질적 부정부패를 철저히 적발,엄중 처벌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년도 사정지침을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비리혐의가 확인된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신정부 출범이후 저지른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서는 중형구형 등 엄단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행정관청의 업무처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리를 자행,지방자치제의 존재 의의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불법행위를 우선적으로 척결키로 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thumbnail -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지방의회 의원의 중점단속 대상은 ▲의회활동과 관련한 뇌물수수 및 공갈 ▲대형공사 등의 수주·알선 비리 ▲각종 사건·사무·인사청탁 비리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과 관련된 각종 행정법규 위반행위 및 탈세행위 등이다.

1993-12-2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