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하위공직자 사정/이권개입·수뢰 구속수사

지방의원·하위공직자 사정/이권개입·수뢰 구속수사

입력 1993-12-25 00:00
수정 1993-12-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내년지침/정부투자기관 임직원도 대상

대검은 24일 지방의회 의원 및 하위직 공무원,정부 투자기관 임·직원 등의 구조적·고질적 부정부패를 철저히 적발,엄중 처벌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년도 사정지침을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비리혐의가 확인된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신정부 출범이후 저지른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서는 중형구형 등 엄단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행정관청의 업무처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리를 자행,지방자치제의 존재 의의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불법행위를 우선적으로 척결키로 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지방의회 의원의 중점단속 대상은 ▲의회활동과 관련한 뇌물수수 및 공갈 ▲대형공사 등의 수주·알선 비리 ▲각종 사건·사무·인사청탁 비리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과 관련된 각종 행정법규 위반행위 및 탈세행위 등이다.

1993-12-2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