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자 취소 요청 은행은 즉각 수용해야”/금융분쟁 조정위

“담보제공자 취소 요청 은행은 즉각 수용해야”/금융분쟁 조정위

입력 1993-12-25 00:00
수정 1993-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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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제공자가 대출 실행전에 은행에 담보제공 철회 의사를 밝혔는데도 은행이 대출을 강행한 경우에는 은행이 담보권을 풀어줘야 한다는 금융분쟁 조정사례가 나왔다.

은행감독원의 금융분쟁 조정위원회는 24일 담보 제공자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은 다음날 담보제공 의사를 철회한다고 통보했으나 은행이 이를 묵살하고 담보를 근거로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은행과 담보 제공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은행이 담보 제공자의 철회 의사를 안 상태에서 대출한 것은 부당하므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라』고 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대출 실행전에 담보 제공자가 계약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해제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염주영기자>

1993-1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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