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등 크기따라 1만5천원까지/버리기 사흘전 품목 등 신고해야/서울/비규격봉투 사용땐 과태료
내년부터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냉장고 ·세탁기·장롱·침대·소파·책상 등 대형폐기물을 버릴때는 2천∼1만5천원의 수거료를 내야한다.
또 쓰레기를 배출할 때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된 장소외에다 버리다 적발되면 1차 위반때는 10만원,2차 20만원,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처는 23일 내년 4월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 31개 시·군·구에서 시범실시됨에따라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정 기준을 마련,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쓰레기봉투를 묶지않고 버리거나 고철·빈병·종이류 등 재활용품을 분리해 버리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특히 무단·불법 쓰레기 투기행위가 극심한 지역은 주민들의 공동책임의식을 높이고 감시기능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쓰레기 수거 지연명령을 내려 수거 횟수를 줄이거나 일정기간 수거를 중지하는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환경처는 당초 관급 규격봉투의 용량을 가정용(흰색)은 10ℓ·20ℓ,사업장용(청색)은 50ℓ등 3종류로 만들기로 했으나 1백ℓ짜리 대형봉투를 사업장용으로 추가했다.
가정용 봉투는 통·반장을 통해 배포되며 가정용 추가봉투와 사업장용 봉투는 슈퍼마켓등 지정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해야 한다.
환경처는 각 지역별로 수거일·수거장소 등이 명시된 「환경 달력」을 주민들에게 나누어주기로 했으며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는 봉투를 무료로 제공한다.
가정용 추가봉투 및 사업장용 봉투 판매소는 내년 2월28일 이전에 지정되며 내년 3월25일까지 봉투가 공급된다.
서울지역의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대형 폐기물 수거체제가 현행 매주 수요일에서 매일 수거방식으로 바뀌고 수수료를 징수한다.대형 폐기물을 버릴때는 3일전에 배출품목·크기·수량 등을 구청·동사무소 또는 청소대행업체에 신고해야한다.
환경처는 과거 일부 시범지역에서 분리 수집을 한 쓰레기를 뒤섞어 수거함으로써 효과를 보지 못했던 점을 감안,이에대한 지도와 감독을 해당 시군구가 정기적으로 평가,보고하도록 지시했다.<임태순기자>
내년부터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냉장고 ·세탁기·장롱·침대·소파·책상 등 대형폐기물을 버릴때는 2천∼1만5천원의 수거료를 내야한다.
또 쓰레기를 배출할 때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된 장소외에다 버리다 적발되면 1차 위반때는 10만원,2차 20만원,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처는 23일 내년 4월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 31개 시·군·구에서 시범실시됨에따라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정 기준을 마련,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쓰레기봉투를 묶지않고 버리거나 고철·빈병·종이류 등 재활용품을 분리해 버리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특히 무단·불법 쓰레기 투기행위가 극심한 지역은 주민들의 공동책임의식을 높이고 감시기능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쓰레기 수거 지연명령을 내려 수거 횟수를 줄이거나 일정기간 수거를 중지하는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환경처는 당초 관급 규격봉투의 용량을 가정용(흰색)은 10ℓ·20ℓ,사업장용(청색)은 50ℓ등 3종류로 만들기로 했으나 1백ℓ짜리 대형봉투를 사업장용으로 추가했다.
가정용 봉투는 통·반장을 통해 배포되며 가정용 추가봉투와 사업장용 봉투는 슈퍼마켓등 지정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해야 한다.
환경처는 각 지역별로 수거일·수거장소 등이 명시된 「환경 달력」을 주민들에게 나누어주기로 했으며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는 봉투를 무료로 제공한다.
가정용 추가봉투 및 사업장용 봉투 판매소는 내년 2월28일 이전에 지정되며 내년 3월25일까지 봉투가 공급된다.
서울지역의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대형 폐기물 수거체제가 현행 매주 수요일에서 매일 수거방식으로 바뀌고 수수료를 징수한다.대형 폐기물을 버릴때는 3일전에 배출품목·크기·수량 등을 구청·동사무소 또는 청소대행업체에 신고해야한다.
환경처는 과거 일부 시범지역에서 분리 수집을 한 쓰레기를 뒤섞어 수거함으로써 효과를 보지 못했던 점을 감안,이에대한 지도와 감독을 해당 시군구가 정기적으로 평가,보고하도록 지시했다.<임태순기자>
1993-12-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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