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남전자·국제상사 어음할인료 부당환수/공정위,검찰 고발

아남전자·국제상사 어음할인료 부당환수/공정위,검찰 고발

입력 1993-12-19 00:00
수정 1993-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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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 할인료를 하도급 업체에 지급한 뒤 나중에 납품단가 인하와 불량품 변상 등의 우회적인 방법으로 할인료 일부를 환수한 아남전자(주)와 (주)국제상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아남전자는 작년 5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1백67개 하도급 업자에게 미지급한 어음 할인료 6억3천4백만원을 뒤늦게 준 뒤 이중 62개 하도급업자에게 이미 지불한 어음 할인료 1억4백만원을 납품단가 인하라는 방법으로 공제,환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국제상사도 작년 5월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1백77개 하도급 업자에게 어음 할인료 11억1백만원을 준 뒤 이중 13개 하도급 업자로부터 1억2천3백여만원을 불량품 변상이나 납품단가 인하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환수했다.<정종석기자>

1993-1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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