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개정… 빠르면 내년 시행
쌀 수매가 및 수매량을 농사시작 또는 추수전에 국회 동의를 받는 「추곡수매 사전예시제」가 빠르면 내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양곡관리법(5조)을 개정,「차년도의 매입가격과 매입량,양곡 수급계획을 일괄해 국회동의를 얻어 이를 예시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해 매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그해의 수매가·수매량을 확정하는 대신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매년 정기 국회에서 다음해 쌀 수매를 결정하든지 임시국회에서 그해 수매를 확정할 수 있게 됐다.
원광식 농림수산부 양정국장은 이와 관련,『쌀수매는 매년 11월초 시작되나 수매가와 수매량은 국회동의를 거쳐 11월말께 최종 확정돼 수매가 차액을 나중에 정산하고 수매량을 추가배정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며 제도개선 취지를 밝혔다.<오승호기자>
쌀 수매가 및 수매량을 농사시작 또는 추수전에 국회 동의를 받는 「추곡수매 사전예시제」가 빠르면 내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양곡관리법(5조)을 개정,「차년도의 매입가격과 매입량,양곡 수급계획을 일괄해 국회동의를 얻어 이를 예시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해 매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그해의 수매가·수매량을 확정하는 대신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매년 정기 국회에서 다음해 쌀 수매를 결정하든지 임시국회에서 그해 수매를 확정할 수 있게 됐다.
원광식 농림수산부 양정국장은 이와 관련,『쌀수매는 매년 11월초 시작되나 수매가와 수매량은 국회동의를 거쳐 11월말께 최종 확정돼 수매가 차액을 나중에 정산하고 수매량을 추가배정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며 제도개선 취지를 밝혔다.<오승호기자>
1993-1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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