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외화보유한도 1만달러 이상으로/외환관리법 개정 추진

개인 외화보유한도 1만달러 이상으로/외환관리법 개정 추진

입력 1993-12-19 00:00
수정 1993-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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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UR)타결에 따른 금융시장의 개방에 대비,내년에 외환관리법을 개정해 개인의 외환보유를 억제하는 외환집중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또 금융선물거래법을 제정해 주식선물 등 선물시장 개방에 대비하기로 했다.

재무부 임창렬 제2차관보는 18일 대한상의회관에서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UR 협상안과 향후 정책방향」에 관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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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내년에 외화의 대량 유입으로 통화량과 환율의 변동 폭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재정과 금융·외환·증권 분야의 정책 연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특히 기존 은행이 장기저리로 지원해 주던 농수산 자금 등 6천여억원을 내년에 재정에서 부담키로 하는 등 앞으로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대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현행 여신관리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3-12-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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