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외화보유한도 1만달러 이상으로/외환관리법 개정 추진

개인 외화보유한도 1만달러 이상으로/외환관리법 개정 추진

입력 1993-12-19 00:00
수정 1993-12-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UR)타결에 따른 금융시장의 개방에 대비,내년에 외환관리법을 개정해 개인의 외환보유를 억제하는 외환집중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또 금융선물거래법을 제정해 주식선물 등 선물시장 개방에 대비하기로 했다.

재무부 임창렬 제2차관보는 18일 대한상의회관에서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UR 협상안과 향후 정책방향」에 관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thumbnail -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그는 내년에 외화의 대량 유입으로 통화량과 환율의 변동 폭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재정과 금융·외환·증권 분야의 정책 연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특히 기존 은행이 장기저리로 지원해 주던 농수산 자금 등 6천여억원을 내년에 재정에서 부담키로 하는 등 앞으로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대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현행 여신관리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3-12-1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