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볼락·농어·설탕·커피 등 8개 수입품목에 대해 내년부터 10∼1백%의 조정관세가 새로 부과된다.원유를 비롯,옥수수·원목·면사 등 국내 수급과 가격안정에 차질이 없는 28개 품목에 대해서는 기본 관세율보다 1∼20%포인트 낮은 할당관세율이 적용된다.재무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새로 부과되는 조정관세율은 능성어·볼락·농어가 기본세율 10%에서 1백%로,설탕이 8%에서 60%,커피가 8%에서 10%,생사가 8%에서 50%,모직물이 8%에서 20%로 올라간다.
새로 부과되는 조정관세율은 능성어·볼락·농어가 기본세율 10%에서 1백%로,설탕이 8%에서 60%,커피가 8%에서 10%,생사가 8%에서 50%,모직물이 8%에서 20%로 올라간다.
1993-1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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