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최근 채용과 보직관리·근무평정·승진·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여성공무원인사관리지침」을 마련,정부 각 부처에 시달했다.
이 지침은 공무원채용에 있어 교정·보도직등 업무성격상 남녀구분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 남성만 채용하거나 남녀를 구분해 채용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또 보직관리에 있어서도 남녀차별보직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부처별로 그 직위를 지정,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 지침은 공무원채용에 있어 교정·보도직등 업무성격상 남녀구분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 남성만 채용하거나 남녀를 구분해 채용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또 보직관리에 있어서도 남녀차별보직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부처별로 그 직위를 지정,운영토록 하고 있다.
1993-12-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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