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선거법 회기내 처리 무산/여야 협상내용과 전망

통합선거법 회기내 처리 무산/여야 협상내용과 전망

박대출 기자 기자
입력 1993-12-16 00:00
수정 1993-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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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통지표·정당투표제등 이견 “팽팽”/민자,합동연설회 폐지안은 철회할듯

통합선거법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간」 시점에 이르렀다.폐회가 불과 사흘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아직 법안에 대한 축조심의에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이제부터 순탄하게 작업을 진행하더라도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운 판국에 여야는 여전히 쟁점사안을 둘러싼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본문 2백70개항,부칙 15개항에 이르는 법안을 한번 읽는데만도 이틀이 걸리는데다 수정법안의 조문화작업에 필요한 시간까지 감안하면 회기내 통과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국회 정치특위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안기부법개정안의 전격처리 사례를 들어 극적인 합의처리가능성을 점치는 견해도 있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본문만 2백70항

반면 정치자금법과 지방자치법은 회기내 타결 가능성이 커 여야가 처리키로 한 6개 정치관계법 가운데 가장 공을 들여온 통합선거법만이 좌초할 것으로 보인다.재산공개,금융실명제와 더불어 3대 제도개혁과제로 꼽혔던 정치개혁입법이 일단은 이빨 빠진 모양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여야는 통합선거법 협상을 시작하면서 「돈 안드는 선거,깨끗한 선거」의 원칙에는 공감했지만 막상 각론에 들어가서는 여러 대목에서 부딪쳤다.

먼저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당투표제 도입에 대해 민자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전국구 의석배분 방식을 의석기준에서 득표비례기준으로 바꾼 것만으로 여당의 프리미엄을 포기했다는 논거를 내세우고 있다.

선거운동의 방법을 둘러싼 양측의 견해차이는 워낙 폭이 넓어 심의하는데만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선거통지표 제도에 대해서도 존속과 폐지로 맞서고 있다.

선거일을 법으로 정하자는데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민자당은 목요일을,민주당은 수요일을 주장하고 있다.

선거운동원과 관련,민자당이 유급운동원을 일체 폐지하자는데 비해 민주당은 선거사무원에 한해 유급운동원으로 인정하자는 의견이다.

그러나 통합선거법의 회기내 처리가 어렵다 하더라도 양측이최근들어 쟁점사안에 대해 신축적인 자세를 보이는등 협상전망은 전보다 밝아져 정치특위 활동시한인 연내처리 가능성은 높다.

최대 쟁점가운데 하나이던 합동연설회 폐지에 대해 민자당은 협상무대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수용할 수도 있다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민주당도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주장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이다.

○정자법 의견접근

재정신청제도 부활에 대해 민자당은 신청요건을 강화한다는 조건아래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지방선거를 95년 상반기에 실시키로 합의해 최대 걸림돌을 제거해 놓은 상태이다.지방의회 의원정수문제는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시 축소조정하기로 이면합의하고,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비를 지급키로 해 사실상 타결됐다.

정치자금법은 지정기탁제의 폐지와 쿠폰제의 제한적인 도입 등 국고보조금 문제를 제외하고는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접근이 거의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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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활동시한인 연내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민자당은 특위활동을 중단,통합선거법 심의를 내무위로 넘길 방침이다.반면 민주당은 특위활동시한을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박대출기자>
1993-1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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