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의원 겸임 허용/5개상위 제안/면책특권 제한 않키로

정보위의원 겸임 허용/5개상위 제안/면책특권 제한 않키로

입력 1993-12-16 00:00
수정 1993-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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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제도개선소위(위원장 이성호)는 15일 안기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될 정보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다른 상임위원을 겸임토록 하되 운영·법사·외무통일·내무·국방위등 5개 상임위 소속의원들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개선소위는 이날 민자당의 박헌기·김해석의원과 민주당의 이원형의원으로 심의반을 구성,양당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을 축조 심의,이같이 합의했다.

심의반은 또 정보위원은 교섭단체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교섭단체 소속의원으로만 구성하기로 합의했다.여야는 또 위원들의 국회내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정보위 소속 의원들의 보좌요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를 실시토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보위 위원수와 기밀 누설시의 처벌조항 신설,정보위 소관부처의 범위,의원들에 대한 신원조회 실시 여부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993-12-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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