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여성계 결산/장관 이사 등 관리층에 대거 진출

93 여성계 결산/장관 이사 등 관리층에 대거 진출

장경자 기자 기자
입력 1993-12-15 00:00
수정 1993-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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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협·여연 등 공동 이익위해 화합… 새 전기 마련/고용평등법 정착·전문영역 문호 개방 큰 성과/성차별 인식개선·모자보호시설 확충은 과제

여성계의 93년은 지금까지 여성들이 끈질기게 외쳐온 주장들이 수많은 부문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결실의 해」였다고 함축 할 수 있다.

제일 두드러진것이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탄생한 3명의 여성장관 및 1명의 여성차관.행정부내의 여성 장·차관 임명은 그동안 고위직의 중요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들도 참여해야 한다고 외쳐온 여성들의 의지가 수확을 거둔 것으로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올해 여성들의 진출은 특히 사회 각 분야로 폭넓게 확산된것이 특징. 그동안 남성 고유영역처럼 인식됐던 동장·파출소장·지하철차장·형사반장등에도 여성들이 탄생했으며 중간 관리층에도 여성의 진출이 두드러져 국세청 사무관,특허청 심판관,법원 사무국장,은행의 지점장,대기업의 이사등에도 「첫 여성」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능력있는 여성들이 승진하여 일하는 여성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또한 지난4월 우리나라가 4년 임기의 UN 여성지위위원회 위원국으로 피선된것은 이제까지 여성들의 활동이 우물안 개구리식의 좁은 활동을 벗어나 국제무대로 뻗어나간 것으로 국제화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다.

올해 여성단체의 움직임 중에서 특히 주목할만한것은 화합의 새바람이다.지금까지 여성단체협의회를 주축으로한 제도권과 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한 비제도권으로 나눠져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여성발전과 이익을위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힘을 합해 한 목소리를 낸 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볼수있다.

즉 재산세를 둘러싼 상속세등의 세제개혁과 여성에게 불리한 선거법 개정·성폭력 특별법 제정·95년의 세계 여성대회를 대비한 준비등이 여성계의 공통된 주요 이슈였다면 이 모든 문제들을 여성단체들이 연대하여 전략을 짜고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간 것이다.

그중에서도 7월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소롭티미스트 YWCA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사회교육회 전문직업여성클럽한국연맹 한국통일여성협의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등이 주축이 돼 발족한 비정부민간기구인 NGO모임은 95년 북경의 제4차 세계여성대회를 앞두고 그 준비를위해 열린 마닐라 아·태지역 NGO 심포지엄(11월)에 15개 단체에서 33명이 함께참가,분야별로 공동대응 하기도 했다.

이밖에 성폭력 특별법 제정에는 여성단체는 물론 일반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70여단체가 하나로 뭉쳐 추진한 결과,12일 현재 국회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여성들의 정치참여 확대를위한 선거법 개정운동도 아직 뚜렷한 결실은 없으나 성차별의식과 제도를 변화 시키려는 여성계의 단결과 화합이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모았다.

한편 올해 여성계 결실에서 뺄 수 없는 항목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정착과 정부의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제정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의 경우 아직 소규모 기업체에까지 그 법이 정착되지는 못하고 있으나 적어도 고용시장에서 여성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확산된것은 큰 성과로 손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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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가오는 94년에는 근로현장에서 여성인력에대한 고용확대와 탁아시설 확대를위한 사업이 중점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장경자기자>
1993-12-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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