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소 컬러TV·앨범 등 해결 실마리
우루과이 라운드(UR)의 반덤핑 협정이 타결돼 반덤핑 관세의 소멸시효가 5년으로 명문화됐다.따라서 지난 83년 미국에서 제소됐던 컬러TV와 84년의 앨범,아크릴 섬유제품 등 5년이 지난 반덤핑 사건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상공자원부는 14일 반덤핑 협정의 타결로 반덤핑 마진과 피해 판정기준이 강화되고 반덤핑 관세의 부과절차가 분명해져 선진국의 반덤핑 조치의 남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협정안은 반덤핑 관세의 소멸시효와 관련,5년으로 규정된 반덤핑 관세 유효기간을 재연장할 때에는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하리라는 것을 다시 입증토록 함으로써 선진국의 자의적인 반덤핑 관세부과의 지속을 막도록 했다.
협정은 또 현재 미국법상 덤핑마진이 0.5% 이하가 돼야 무혐의로 처리되던 것을 2%로 높이고 국내 생산액의 25% 이상의 생산자가 지지할 경우 반덤핑 제소를 할 수 있게 했으며 노동조합에도 제소자격을 인정하는 미국측 수정안을 수용했다.
정부조달 협상에서 정부가 당초 제외하려던 인공위성 구매는 협정발효후 5년 뒤부터 개방토록 양보했고 한국중공업으로 일원화돼있는 한전의 발전기자재 구매에도 97년부터 외국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했다.정부재투자기관이나 출연연구소,국립대학교,국립대 부속병원,고속철도관리공단 등도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루과이 라운드(UR)의 반덤핑 협정이 타결돼 반덤핑 관세의 소멸시효가 5년으로 명문화됐다.따라서 지난 83년 미국에서 제소됐던 컬러TV와 84년의 앨범,아크릴 섬유제품 등 5년이 지난 반덤핑 사건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상공자원부는 14일 반덤핑 협정의 타결로 반덤핑 마진과 피해 판정기준이 강화되고 반덤핑 관세의 부과절차가 분명해져 선진국의 반덤핑 조치의 남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협정안은 반덤핑 관세의 소멸시효와 관련,5년으로 규정된 반덤핑 관세 유효기간을 재연장할 때에는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하리라는 것을 다시 입증토록 함으로써 선진국의 자의적인 반덤핑 관세부과의 지속을 막도록 했다.
협정은 또 현재 미국법상 덤핑마진이 0.5% 이하가 돼야 무혐의로 처리되던 것을 2%로 높이고 국내 생산액의 25% 이상의 생산자가 지지할 경우 반덤핑 제소를 할 수 있게 했으며 노동조합에도 제소자격을 인정하는 미국측 수정안을 수용했다.
정부조달 협상에서 정부가 당초 제외하려던 인공위성 구매는 협정발효후 5년 뒤부터 개방토록 양보했고 한국중공업으로 일원화돼있는 한전의 발전기자재 구매에도 97년부터 외국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했다.정부재투자기관이나 출연연구소,국립대학교,국립대 부속병원,고속철도관리공단 등도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1993-1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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