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에 활동비 지급/여야 의견접근/단체장선거는 95년 상반기로

지방의원에 활동비 지급/여야 의견접근/단체장선거는 95년 상반기로

입력 1993-12-15 00:00
수정 1993-12-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는 14일 법사 내무 재무등 10개 상임위를 열어 법안및 청원을 심사했다.

선거법 정치자금법에 대한 심의를 계속한 정치특위 1심의반은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출마시 현역 의원 또는 도지사 시장 군수등이 90일전에 사퇴하도록 했다.

정치특위 2심의반은 지방자치법에 대한 심의를 재개,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위임사무 전체와 자치사무 가운데 법령위반사항에 대한 국가의 감사권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지방의원의 경우 신분을 명예직으로 하되 매달 일정한 활동비를 지급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원및 단체장의 선거실시 시기에 대해서도 95년도 상반기로 한다는데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위는 이날 여야간 논란을 빚었던 지역균형개발및 지방중소기업육성법안과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을 의결,본회의에 넘겼다.
1993-12-1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