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지방선거 후보자/피선거권 25세로 통일

국회의원·지방선거 후보자/피선거권 25세로 통일

입력 1993-12-14 00:00
수정 1993-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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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 심위특위

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위는 13일 제1심의반 회의를 속개해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을 위한 절충에 들어가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나머지 국회의원및 지방선거후보자들의 피선거권을 25세로 통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이날 통합선거법안에 대한 첫 축조심의에서 합동연설회 존폐,정당투표제 도입,선거사범 재정신청제도,선거연령 인하등의 쟁점에 대해 논의했으나 서로의 입장이 엇갈려 논란을 벌였다.

민자당은 그러나 합동연설회폐지에 관해 신축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방침을 세우고 민주당도 선거연령의 18세 인하의 경우 양보의사를 내비쳐 조만간 절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993-1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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