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와 판촉비용등 애프터서비스 비용을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정상가격보다 싼 가격에 자동차를 수입한 경우 관세는 할인가격이 아닌 정상가격에 근거해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주한대법관)는 11일 대우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입물품의 관세가격은 실제 지급가격 및 지급해야할 가격을 말한다』면서 『수입업자가 소비자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할인된 가격에 수입한 경우 이때의 할인액은 수입자동차에 대한 대가로 간접 지급한 금액으로 볼 수 있어 할인금액도 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주한대법관)는 11일 대우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입물품의 관세가격은 실제 지급가격 및 지급해야할 가격을 말한다』면서 『수입업자가 소비자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할인된 가격에 수입한 경우 이때의 할인액은 수입자동차에 대한 대가로 간접 지급한 금액으로 볼 수 있어 할인금액도 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1993-12-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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