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권한 강화 건의/의원 보수지급 여부 자율결정토록”

“지자체권한 강화 건의/의원 보수지급 여부 자율결정토록”

입력 1993-12-12 00:00
수정 1993-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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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정치특위에 의견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의견서를 마련,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위와 정부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이 의견서에서 『국회 정치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면서 『자치 입법권과 조직권·행정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지방의회의원의 보수지급문제와 관련해 지방의회가 스스로 조례로 정하고 주민들에게 책임을 지게 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건립 예산 확보 ‘본격 시동’

서울시의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방이초등학교 양궁부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전용 양궁훈련시설 건립 예산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방이초등학교에서 송파구청 관계자와 방이초등학교 양궁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이전 및 훈련시설 조성사업 검토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방이초등학교 양궁부는 선수 15명, 지도자 1명, 코치 1명 규모로 운영되면서 연중 훈련과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임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양궁 훈련공간을 학교 내 별도 부지로 이전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훈련시설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학교 별관 뒤편 약 120평(약 400㎡) 부지에 전용 양궁훈련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훈련 공간과 사대, 과녁, 안전시설을 비롯해 장비보관실, 지도자실,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을 함께 구축한다. 아울러 조명, 냉난방, 환기, 소방시설을 완비해 학생들이 사계절 내내 안전하고 쾌적하게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총사업비는 약 12억원 규모로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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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시·도의회가 「3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10만원이하의 벌금·구류·과료,50만원이하의 과태료」등 정도가 약한 벌칙만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벌칙조례제정에 맡기도록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박대출기자>

1993-12-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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