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누명의 억울한 옥살이(사설)

살인누명의 억울한 옥살이(사설)

입력 1993-12-11 00:00
수정 1993-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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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누명 경관의 억울한 옥살이 보도는 기사를 읽기만도 고통스럽다.당사자가 민간도 아닌 경찰관으로서,동료인 검·경 및 재판부에 의해 살인범으로 몰리고 중형까지 받아 복역을 하다가 우연한 진범용의자의 출현으로 구속취소가 되었다는 사실은 수사상 있을 수 있는 일일지 모르나 당하는 사람은 기가 찰 일이다.더욱 놀라운것은 진범이 나타났음에도 이를 덮어두려 했을뿐 아니라,기소검사의 해명이 단지 자백내용이 완벽했다는 것 뿐이라는 점이다.하나의 사건을 너무 크게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을지 모르나 그냥 넘어 갈수는 없는 사안이다.

범죄수사와 인권의 문제는 사실상 인권적이 아닐 소지를 적지 않게 갖고 있다.실질적으로 말해 범죄수사는 그 궁극적 목표가 범인을 검거하여 유죄판결을 얻어 내는 것이다.따라서 수사담당자에게서는 이론적으로 설명되는 적법절차의 구체적 내용들이 수사의 목적달성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요소로 받아들여 질수가 있는 것이다.공개적이기보다는 밀행적이고,순서적이기보다는 비단계적 중복적 활동이며,범인과의관계에서 양방적이기보다는 일방적 입장이 되는 것을 부인하긴 어렵다.

그러므로 범인의 검거라는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라는 가치가 늘 긴장과 갈등을 갖게 되는 것이 수사의 괴로움일 수는 있다.그렇다해도 이속에서 인권을 지켜가는 것은 결국 또다른 제도적 규칙들의 강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수사관 자신들의 개별적인 인권의식에 의해서만 실현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그런데 이번 사건은 동료에 의해 자백까지 만들어졌다는 무리함과 허점까지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수사경찰의 인권의식을 조사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최근 자료가 있다.피의자권리의 실질적 보장에 대해 대부분이 동의하지만 16.2%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피의자권리 보장의 상대적인정 정도에서도 유의할만한 부분이 있다.죄질이 흉악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권리를 다소 제한해도 무방하다에 75.2%가,어느정도 고통을 가해도 무방하다에 62.3%가 동의하고 있다.현대사회속에서,특히 전망과 예측이 불가능한 고도의 기술정보사회에서 범죄수사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실에서 보면 우리 수사의식의 인권관은 대단한 딜레마를 갖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기이하게도 이 사건을 우리는 제45회 인권의 날 기념식과 함께 마주했다.대한변협회장은 과학문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인간의 생명과 가치가 경시되는 등 인간소외,인간상실의 시대를 맞고 있다고 지적하고,인격의 존귀함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강조했다.세계적으로도 이제 남아 있는 마지막 선진의 과제는 진정한 인권의 수립일 것이다.힘이 들더라도 인권의 보장을 통한 법질서의 확립에 진력해야 할 때이다.

1993-12-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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