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화업계 감산 담합 불공정행위 예외로”

“유화업계 감산 담합 불공정행위 예외로”

입력 1993-12-10 00:00
수정 1993-12-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격담합·불황카르텔은 불허

정부는 유화업계의 기초유분 감산합의를 공정거래법상 금지하는 공동행위에서 예외로 인정해 줄 방침이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유화업계가 과잉생산의 몸살을 앓고 있지만 수요가 계속 감소하는 것이 아니어서 가격담합 등 불황카르텔을 인정해 주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정부의 행정지도아래 업계가 자구노력 차원에서 감산을 추진하면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대상에서 예외로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공 대림산업 등 유화업체들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 유분에 대한 불황카르텔 결성을 추진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불허방침을 밝히자 업계차원의 생산감축을 추진해 왔다.9개 유화업체 사장단은 지난 8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공급과잉에 대비,내년에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 기초 유분 생산을 올해보다 5% 줄이기로 합의했다.이날 합의로 에틸렌의 국내 생산량은 올해(추정치) 3백30만t에서 내년에 3백13만5천t으로 16만5천t이,프로필렌은 1백89만t에서1백79만5천t으로 줄어든다.<권혁찬기자>

1993-12-1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1 /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