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이와 유리용기,플라스틱 제품,철강 등을 일정 규모 이상 생산하는 사업자는 폐자원을 일정한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상공자원부와 환경처는 8일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종이,유리용기,제철 및 제강,플라스틱 제조업 등 4개 업종을 재활용 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자원 재활용지침을 통합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연간 1만t 이상의 종이를 생산하는 전국 65개 업체는 내년부터 원료 투입량의 47% 이상을 폐지로 사용해야 하며 98년 이후에는 이 비율을 55%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연간 2만t 이상 유리용기를 만드는 11개 사업자도 원료의 42% 이상을 폐유리로 써야 하며 98년부터는 52% 이상을 활용해야 한다.
연간 10만t 이상의 13개 제철 및 제강업체도 내년 20%(철제깡통 생산량 기준),98년 이후에는 40% 이상으로,연간 1천t 이상 플라스틱제품 생산업체(1백50여개)는 생산제품에 따라 내년에 원료의 5∼10%,98년 이후에는 20∼50%까지 재활용률을 높여야 한다.
폐기물 발생을 억제해야 하는 제1종 사업자(자동차·냉장고·TV·세탁기 생산업체)는 생산제품이 재활용되도록 구조와 재질의 개선사항을 설계단계부터 반영해야 한다.
이밖에 금속 캔과 합성수지 용기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제품의 분리 수거를 위해 소비자 안내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철강 찌꺼기와 석탄재(도로포장용)를 배출하는 한전 등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는 단계별 재활용 목표율을 설정해 연차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해야 한다.
지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개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리며 이에 불응하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권혁찬기자>
고시에 따르면 연간 1만t 이상의 종이를 생산하는 전국 65개 업체는 내년부터 원료 투입량의 47% 이상을 폐지로 사용해야 하며 98년 이후에는 이 비율을 55%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연간 2만t 이상 유리용기를 만드는 11개 사업자도 원료의 42% 이상을 폐유리로 써야 하며 98년부터는 52% 이상을 활용해야 한다.
연간 10만t 이상의 13개 제철 및 제강업체도 내년 20%(철제깡통 생산량 기준),98년 이후에는 40% 이상으로,연간 1천t 이상 플라스틱제품 생산업체(1백50여개)는 생산제품에 따라 내년에 원료의 5∼10%,98년 이후에는 20∼50%까지 재활용률을 높여야 한다.
폐기물 발생을 억제해야 하는 제1종 사업자(자동차·냉장고·TV·세탁기 생산업체)는 생산제품이 재활용되도록 구조와 재질의 개선사항을 설계단계부터 반영해야 한다.
이밖에 금속 캔과 합성수지 용기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제품의 분리 수거를 위해 소비자 안내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철강 찌꺼기와 석탄재(도로포장용)를 배출하는 한전 등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는 단계별 재활용 목표율을 설정해 연차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해야 한다.
지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개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리며 이에 불응하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권혁찬기자>
1993-1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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