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옥 전장학사/징역 8년 선고

김광옥 전장학사/징역 8년 선고

입력 1993-12-08 00:00
수정 1993-12-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7일 대입학력고사 정답유출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전국립교육평가원 장학사 김광옥피고인(49)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원심대로 징역 8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피고인의 부인 김영숙피고인(46)에게는 징역 5년을,김장학사가 빼돌린 정답지로 두 딸을 부정입학시킨 한서대 이사장 부인 한승혜피고인(50)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993-12-0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