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지라면」 법정공방 재연/1년여만에 공판 속개

「우지라면」 법정공방 재연/1년여만에 공판 속개

성종수 기자 기자
입력 1993-12-08 00:00
수정 1993-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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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활·검찰 자존심 건 한판 싸움/“4년대결 종지부” 재판결과에 촉각

지난 89년 유·무해 논쟁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오지라면사건」 19차 공판이 7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곽동효부장판사)심리로 속행돼 1심재판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공판이후 1년여만에 재개된 이날 공판에서는 당초 검찰의 구형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증인신문을 들어 추가심리를 요청해옴에 따라 결심공판은 오는 14일로 연기됐다.

이재판은 삼양식품등 5개 라면제조업체의 명예회복과 검찰의 자존심이 걸린 한판 대결이라는 점에서 관련업계는 물론 국민들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고있다.

사건이 발생한뒤 4년여동안 법정공방을 벌여온 것도 판결이 미칠 파장의 골과 깊이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라 할 수있다.

우선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해당 업체들은 형사처벌은 물론 수천억원의 벌금까지 물어야 한다.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부정식품을 팔았을 경우 책임자에게 징역형과 함께 매출총액의 2배에서 5배까지의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라면 7백44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삼양식품이 유죄판결을 받은다면 1천4백여억원에서 최고 3천7백여억원까지의 벌금을 물어야 할 판이다.정상이 참작돼 작량감경을 받더라도 최하 7백44억원의 벌금을 내야할 처지에 몰린 것이다. 또 오뚜기식품등 나머지 4개 업체도 2억∼75억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무죄판결이 내려진다면 상황은 정반대로 바뀐다. 우선 국가는 해당 기업이 입은 신용및 명예훼손등 직·간접의 피해를 고스란히 배상해야 하고 검찰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는 치명타를 입게된다.해당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리 없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처럼 민감한 사정때문에 지난 89년 11월 삼양식품 서정호부회장(49)등 관련 피고인 10명이 구속 기소된뒤 지난해 11월까지 18차례 공판을 진행하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지난 1년동안은 아예 재판일정조차 잡지 않았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가지. 보사부가 지난 89년 고시한 「식품공전」을 식품위생법의 일부로 해석할 것인지와 정제한 비식용 우지를 사회통념상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로 갈라진다.

이에 대해 검찰은 『비식용우지인 식품제조에 사용해온 것은 식품위생법의 일부인 식품공전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변호인측은 『공업용 우지는 명칭만 「공업용」이지 실제로는 미국에서도 정제과정을 거쳐 먹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쨌든 검찰의 자존심을 살리는 한편 기업에도 최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판부가 유죄판결을 내리되 벌금형부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주변의 분석이다.<성종수기자>
1993-12-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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