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직접보상방식 도입을”/KDI 세미나

“농가 직접보상방식 도입을”/KDI 세미나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1993-12-07 00:00
수정 1993-12-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제협의기구」창설… 득극대화 절실/서비스·금융도 제도적 보완책 필요/타결땐 1%P 추가 성장·무역수지 22억불 개선

UR협상이 타결되면 우리 경제는 0.35∼1%의 추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됐다.수출은 5년 동안 연평균 1%씩 늘어 무역수지는 22억달러의 개선효과가 있다.

그러나 쌀시장 개방으로 2001년의 쌀 도매가격이 8만원대로 떨어져 쌀 생산량은 현행 연간 5백38만t에서 4백30만t으로,자급률은 현행 97.4%에서 85∼97%로 줄어든다.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입 쌀은 민간 소비시장과 분리하고 ▲소모적인 국회의 추곡수매 동의제도를 재검토하며 ▲95년부터 농업목적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6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UR타결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향」이란 정책협의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 설광언,박준경,유정호 등 3명의 연구위원은 이같은 주장을 폈다.

또 UR타결 뒤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중소 국가들간의 「국제 협의기구」가 창설돼야 하며 제조업 분야에 국한,UR 효과를 과대평가해서도,또 쌀 문제만부각해서도 안 된다.

협의회에는 3명의 연구위원 이외에 김완순 고려대 교수,이정환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 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쌀시장 개방 등 UR협상에 따른 득실을 냉철히 따져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또 UR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그동안 허술했던 점을 비판,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토론 내용을 간추린다.

◇유정호 연구위원=쌀시장의 부분 개방 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우리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고 고속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UR협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농업부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시장 개방보다 생산성이 낙후됐기 때문이다.농업 종사자들을 위해서라도 UR의 타결은 바람직하다.타결 뒤 우리경제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진국 국가들로 구성된 「국제 협의기구」의 창설 등 다각적 구상이 필요하다.

◇박준경 연구위원=UR협상이 타결되면 선진 7개국의 경제는 4%포인트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오는 95년부터 3년간 0.35∼0.4%포인트 정도 성장률이 높아지고 세계 경제가 1%포인트 추가 성장하면 1%포인트의 추가 성장도 예측된다.또 연평균 1%의 수출증대에 힘입어 무역수지도 0.4∼0.7%의 개선효과(제조업 분야에 국한해 22억달러 증대)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물가는 무역수지 개선에 따라 0.04∼0.35%포인트 상승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설광언 연구위원=수입 쌀이 민간시장에 유통되면 2001년의 쌀 도매가격은 80㎏당 8만∼8만5천원 수준으로 떨어진다.따라서 생산농가의 19∼29.7%에 해당하는 27만1천∼42만6천가구가 이농할 것으로 보인다.생산량도 연간 4백5만∼4백61만t으로 떨어지고 국내 자급률은 현 97.4%에서 85∼97%로 줄어든다.농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쌀을 전량 정부가 관리,민간시장과 분리시키고 피해 농가에 대해 직접소득 보상방식이 도입돼야 한다.재원은 농업 구조조정 기금 등 각종 기금에서 조달하고 95년부터 7∼10년간 한시적으로 농업목적세를 도입해야 한다.

◇김완순 교수=쌀시장 개방문제 때문에 UR협상의 전반적인 효과가 무시되고 있다.쌀 말고도서비스,지적재산권,금융 등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부문도 함께 고려,제도적 장치의 준비가 필요하다.미국이 일반 기업에 대해 상관행의 시정도 요구하는 이른바 「클린턴 라운드」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이한구 소장=UR의 타결로 우리나라가 이득만 보는 것은 아니다.경쟁력이 없으면 자유무역주의가 실현돼도 수출보다는 수입 증대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선진국의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 폐지로 제조업이나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이 우리보다 강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산업구조 조정도 정치적인 방식으로 해결돼서는 안된다.

◇이정환 연구위원=관세화에 10년간 유예기간을 받더라도 쌀시장이 개방되면 농업부문은 생각보다 큰 피해를 볼 것이다.보조금 지급을 통해 10년 만에 농업구조를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최소한 30년 이상은 필요하다.농촌고령자에 대한 수당,전직 농가에 대한 경영보조금 등 사회경제적 보상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상갑 KBS 해설위원=단순한 수치만으로 UR효과를 분석해서는 안된다.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UR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대응책 마련보다 정부가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설명하는 데 치중하는 감이 있다.국민들에게 실상을 좀더 솔직히 밝혀 UR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백문일기자>

▷UR향후일정◁

○13일 협정안 협상 종결

▲6일·브뤼셀=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대표와 리언 브리튼 EC 무역담당 집행위원 제네바에서 열릴 UR최종단계 다자간협상위한 회담개최.

▲7일·제네바=UR 무역협상위원회(TNC)전체회의,최종협상 타결추진.미국등 다수국가 광범위한 무역분야 협상시작

▲9일·제네바=서비스분야 시장개방에 관한 최종시안 제시.GATT 섬유류위원회 다자간섬유협정(MFA)연장문제 결정위한 회의개최와 36개 강철생산국 관세및 비관세 철폐와 국가보조금지를 위한 다자간철강협정(MSA)회의 개최.

▲9일·동경=일본농민 쌀시장 개방반대 군중집회.

▲10∼11일·브뤼셀=EC정상회담,UR 협상타결을 위한 타협안 합의예상.

▲10일·동경=일본 쌀시장 개방관련 최종입장 발표.

▲13일·제네바=최종협정안에 대한 실질적 협상종결.피터 서덜랜드 GATT사무총장,아르투르 둔켈 전 총장이 지난 91년 12월 제출한 협정안의 최신안 제출예정.

▲13일·브뤼셀=92년 11월 미국과 체결됐으나 프랑스가 반대한 농산물협정의 내용이 포함된 일괄협정의 EC승인문제 최종결정을 위한 EC농무장관회의 시작.

▲15일·제네바=서덜랜드 총장,협상결과 기록및 국내절차에 따른 일괄안 승인받기위해 각국 정부에 제출하는데 합의위한 TNC회의 소집.

▲15일·워싱턴=빌 클린턴 미대통령의 UR「신속처리」협상권한 만료,이날 자정까지(한국시간 16일 하오2시)UR협정 의회승인 받기위한 제출여부 의회통고.

▲94년 4월·모로코 마라케슈=UR참가국 UR협정 정식조인,새라운드 예비회담 개시.

▷UR협상일지◁

○86년 협상 선언

▲86년9월·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테=GATT회원국 각료급 특별회의로 UR협상개시선언.

▲88년12월·몬트리올=GATT각료회의 86년 기준 관세 33%인하 합의.

▲90년12월·브뤼셀=GATT각료회의 미·EC간 농산물시장 개방이견으로 협상시한 연장.

▲91년12월=미·EC간 대립으로 UR부진하자 둔켈사무총장 직권으로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등을 포함한 협상초안 제시.

▲92년3∼4월=한국,공산품및 농산물 개방계획서 제출.

▲92년 11월=미·EC간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 감축등 농산물협정 타결(블레어 하우스협정)

▲92년11월25일=프랑스의회,미·EC간 합의안 거부결정.

▲92년12월=최종협상 초안에 대한 다수국 수정제안 제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 “임기 종료까지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시민 약속 지킬 것”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36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6회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34건, 시장 제출 44건, 교육감 제출 6건, 시민 청원 2건, 총 86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 43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건(기금 결산 승인안 2건 포함), 동의안 32건, 건의안 1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청원 2건이 접수됐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성과를 정리하고 책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다. 시의회는 충실한 안건 심의를 바탕으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시민이 부여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심도 있는 결산 심의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지난해 예산 집행 현황을 철저히 검증한다. 이를 통해 예산이 법령과 의회의 승인 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한 지난 제335회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부결한 ‘한강
thumbnail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 “임기 종료까지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시민 약속 지킬 것”

▲92년4월=미행정부,의회에 신속승인절차(패스트 트랙)연장법안제출.
1993-12-07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