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빈터 장기주차 피하세요”/올들어 4천대 강제폐차

“골목길­빈터 장기주차 피하세요”/올들어 4천대 강제폐차

입력 1993-12-05 00:00
수정 1993-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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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하면 공고후 경찰 조치/“출장갔다 왔는데” 항의 빗발

최근 주차난이 가중되면서 주택가 골목길·아파트단지내·공터등에 차를 세워두고 지방 또는 해외출장 등 바쁜 업무로 장기간 차량을 방치했다가 멀쩡한 승용차가 강제 폐차처분 당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불평이 잦다.

더구나 자동차까지 잃고 재산상 큰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된이후 차량 주인들이 범법자로 분류되어 1백만원의 벌금형이나 1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위기에 처했거나 기소중지자로 지목되어 수배를 받는 등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관할 구청은 단순히 주민의 신고에만 의존,방치된 차량에 대한 확실한 조사를 벌이지 않고 이전명령서만을 등기로 보낸뒤 7∼10일 정도 지나도 별다른 연락이 없으면 곧바로 구청 게시판에 강제처리공고를 내고 견인한뒤 폐차처분해버리고 관할 경찰에 고발조치를 하는 등 행정편의주의에 빠져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외아들로 노모와 단둘이 살다 군에 입대한 김모씨(23·서울 송파구 거여동)는 집주변인 강동구 암사 3동 D아파트 정문앞 K중학교 담장 옆에 스텔라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았다.그러나 지난 6월 중순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관할구청이 7월6일 강제 처리해 버렸다.

구청측은 차적을 조사하여 이전명령서를 김씨 집으로 발송했으나 김씨의 노모는 글을 읽을 줄 몰랐다.

김씨는 뒤늦게 휴가나와 이 사실을 알았으나 이미 처리가 끝난 상황이었고 설상가상으로 김씨는 9월2일 기소중지자로 고발된뒤 군법회의에 넘겨져 40일동안 조사를 받는 바람에 제대가 40일 늦춰졌다.

또 성모씨(45·강동구 천호동 2동)의 경우 지난 3월 보름동안 지방출장을 나녀오니 세들어 살던 주인집 할머니가 집앞에 세워둔 성씨의 로열승용차를 방치 차량으로 잘못알고 구청에 신고,강제 처리당했다.

해외출장이 잦은 박모씨(45·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는 바로 옆동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킨뒤 해외 장기출장갔다 돌아와보니 지난달 25일자로 자신의 서울4러8119호 로얄XQ승용차가 강제처분되고 없어졌다는 것이다.

올들어 4일 현재 서울시에 방치차량으로 신고접수된 건수는 모두 9천3백70건이며 이 가운데 4천4백83대는 차량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자진처리했으나 거의 절반인 4천1백76대는 시에 의해 강제폐차됐다.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당국이 주차난 부족등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차량을 강제처리하는 일이 많다』면서 『폐차후 고철값으로 1㎏에 50원씩 차량 주인들에게 환불되는 돈도 견인비 3만6천원에 상쇄시켜버리는 기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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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 예방차원에서 시민들에게 홍보활동을 강화하는등 복안을 세우고 있다』면서 『시민들은 차량방치시 경찰에 고발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긴급연락처나 사유등을 차량에 부착하는등의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박희순기자>
1993-12-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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