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폐수 무단방류/업체대표 4명 구속 입력 1993-12-05 00:00 수정 1993-12-05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3/12/05/19931205017006 URL 복사 댓글 0 서울지검 형사6부(이태훈부장검사)는 4일 당국의 공장 폐쇄명령을 무시하고 계속 폐수를 무단방류한 김진협씨(30·서초구 양재동)등 석재가공공장과 벽돌공장대표 4명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1993-12-0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