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피해 농가보상책 마련/구조개선사업 투자 확대/소규모경작자 전업

UR피해 농가보상책 마련/구조개선사업 투자 확대/소규모경작자 전업

입력 1993-12-05 00:00
수정 1993-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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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연금·직접소득보장 도입/정부대책

정부는 「신농정」정책을 부분 수정하는 등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이후의 농촌지원대책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을 단장으로한 UR협상대표단이 쌀시장을 지키기 위해 미국 및 EC등과 다각적인 쌍무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미국등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쌀시장개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김태수농림수산부차관은 빠르면 5일중 청와대에 「UR협상 타결이후의 농촌지원대책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우리 대표단의 적극적인 협상에도 불구하고 쌀시장이 개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개방유예기간을 10년으로 하는 등 농촌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라면서 『신농정은 쌀등 15개 기초농산물이 비교역적 품목(NTC)이라는 전제아래 짜여진 만큼 UR타결이후에는 신농정의 일부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쌀시장개방에 따라 신농정은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농업구조및 환경 개선시기를 크게 앞당기고 농촌지원방안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농촌지원대책안에 따르면 당초 오는 98년까지 42조원을 투입하기로한 「신농정」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시기를 앞당기고 투자규모도 늘리기로 했다.또 농가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규모확대를 위해 전국 평균 경지면적이 1.3정보(약 3천9백평)이하의 농가는 전업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농촌지원대책안은 또 쌀시장개방과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직접 소득보상방안을 마련하고 농어민연금제를 도입,농가 복지기반을 확보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권혁찬·박정현기자>
1993-12-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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