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의 정당가입 허용/정당법/정치특위,정치법·통신비밀보호법 타결

언론인의 정당가입 허용/정당법/정치특위,정치법·통신비밀보호법 타결

입력 1993-12-01 00:00
수정 1993-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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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는 도청장치 처벌/통신비밀 보호법

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는 30일 제1심의반 회의를 열어 통신비밀보호법 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타결,전체회의에 넘겼다.

특위는 통신비밀보호법중 쟁점조항인 내국인이 관련된 우편·전화·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대한 안보목적 검열·감청과 관련,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영장을 받아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 범죄수사목적 감청의 경우에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아 감청을 허용토록 하되 비공개로 하고 외국기관 외국인간의 대화 감청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특위는 범죄 및 안보수사목적상 긴급한 경우 먼저 감청을 허용하되 48시간이내에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였으며 일반인의 도청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도청장치를 소지하려면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이미 도청장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법 공포후 3개월 이내에 소지허가를 얻도록 하며 허가없이 도청장치를 소유할 경우 처벌토록 했다.



정당법 개정안은 언론인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도록했으며 정당설립요건과 관련,창당에 필요한 법정지구당수를 현행 전체 선거구수의 5분의1이상에서 10분의1로 완화했다.
1993-1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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