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된 법률규정 국회 스스로 어겨서야/쌀시장 등 현안 산적… 정쟁 이제 끝내길
새해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 12월2일을 이틀 앞두고 여야간 팽팽한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다.법정시한내 반드시 처리해야한다는 쪽과 여의치 않으면 지킬 필요가 없다는 쪽의 입장이 엇갈려 국민들은 혼돈상태에 빠져있다.
예산처리문제가 첨예한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측이 안기부법과 추곡수매를 예산안과 「연계고리」를 걸어 정치쟁점화했기 때문이다.최근에는 쌀시장 개방문제까지 겹쳐 상황이 더욱 꼬이고 있다.민자당은 쟁점현안에 대해 야당과의 협상에 최선을 다하되 안될 경우 예산안의 법정시한내 표결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어느 쪽 주장이 옳은 것인가.
헌법 제54조는 「국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이 규정이 훈시규정인만큼 꼭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충분한 심의를 위해서는 폐회일(12월18일)까지,늦어도 연말이내에 처리해도 무방하다는 주장이다.과거에도 몇차례 시한을 넘긴 전례가 있다고 덧붙인다.
하지만 이런 논리전개에 많은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우선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상정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헌법조항을 훈시규정이라고 임의로 해석,이를 준수치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가의 기본질서유지에 적지않은 위협이 될수 있다.입법기관이 법을 무시하면서 국민들에게 준법을 요구하는 것은 아무래도 앞뒤가 안맞는다는 지적이다.
과거 예를 드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다.권위주의 정권때와는 달리 문민정부아래서는 법의 권위를 존중하고 이를 지켜야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현실을 야당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각 부처가 효율적으로 나라살림을 준비한다는 측면에서도 법정기한의 준수는 필수적이다.헌법이 회계년도개시 30일전을 예산통과기일로 정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예산부수법안의 시행령 제정과 집행계획을 짜는데 최소한 그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과거 예산이 지연통과돼 무리하게 예산집행계획을 짰던 선례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또 예산은 한햇동안의 나라살림이다.그리고 예산안의 심의,의결은 국회의 3대기능중 하나다.이처럼 중요한 예산안을 정치쟁점과 연계,지연전술을 쓰는 것은 국민들 눈에는 당리당략으로 비친다.최악의 경우 준예산 집행상황까지 도래한다면 정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자명하다.국리민복을 최우선시해야할 국회의원으로서는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이런 점에서 예산안은 여야합의 통과가 바람직하지만 다수결에 의한 법정시한내 처리를 차선책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의회민주주의원칙에 따른 다수결처리가 이젠 날치기나 강행처리로 호도되는 것은 옳지않다.
그것은 국회가 정부에 대해 견제의 기능을 갖는 근거가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있기 때문이다.국회가 본연의 책무를 방기한다면 국회구성원,그중에서도 법정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만든 정당에 귀채사유가 돌아갈수 밖에 없다.<한종태기자>
새해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 12월2일을 이틀 앞두고 여야간 팽팽한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다.법정시한내 반드시 처리해야한다는 쪽과 여의치 않으면 지킬 필요가 없다는 쪽의 입장이 엇갈려 국민들은 혼돈상태에 빠져있다.
예산처리문제가 첨예한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측이 안기부법과 추곡수매를 예산안과 「연계고리」를 걸어 정치쟁점화했기 때문이다.최근에는 쌀시장 개방문제까지 겹쳐 상황이 더욱 꼬이고 있다.민자당은 쟁점현안에 대해 야당과의 협상에 최선을 다하되 안될 경우 예산안의 법정시한내 표결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어느 쪽 주장이 옳은 것인가.
헌법 제54조는 「국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이 규정이 훈시규정인만큼 꼭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충분한 심의를 위해서는 폐회일(12월18일)까지,늦어도 연말이내에 처리해도 무방하다는 주장이다.과거에도 몇차례 시한을 넘긴 전례가 있다고 덧붙인다.
하지만 이런 논리전개에 많은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우선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상정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헌법조항을 훈시규정이라고 임의로 해석,이를 준수치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가의 기본질서유지에 적지않은 위협이 될수 있다.입법기관이 법을 무시하면서 국민들에게 준법을 요구하는 것은 아무래도 앞뒤가 안맞는다는 지적이다.
과거 예를 드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다.권위주의 정권때와는 달리 문민정부아래서는 법의 권위를 존중하고 이를 지켜야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현실을 야당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각 부처가 효율적으로 나라살림을 준비한다는 측면에서도 법정기한의 준수는 필수적이다.헌법이 회계년도개시 30일전을 예산통과기일로 정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예산부수법안의 시행령 제정과 집행계획을 짜는데 최소한 그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과거 예산이 지연통과돼 무리하게 예산집행계획을 짰던 선례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또 예산은 한햇동안의 나라살림이다.그리고 예산안의 심의,의결은 국회의 3대기능중 하나다.이처럼 중요한 예산안을 정치쟁점과 연계,지연전술을 쓰는 것은 국민들 눈에는 당리당략으로 비친다.최악의 경우 준예산 집행상황까지 도래한다면 정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자명하다.국리민복을 최우선시해야할 국회의원으로서는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이런 점에서 예산안은 여야합의 통과가 바람직하지만 다수결에 의한 법정시한내 처리를 차선책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의회민주주의원칙에 따른 다수결처리가 이젠 날치기나 강행처리로 호도되는 것은 옳지않다.
그것은 국회가 정부에 대해 견제의 기능을 갖는 근거가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있기 때문이다.국회가 본연의 책무를 방기한다면 국회구성원,그중에서도 법정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만든 정당에 귀채사유가 돌아갈수 밖에 없다.<한종태기자>
1993-12-0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연예인 샤워 영상에 “귀 뒤 안 씻는 사람 많아”… 냄새 성토대회, 무슨 일? [넷만세]](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4/19/SSC_2026041910593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