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개신교/종교재산 과세에 불만

불교/개신교/종교재산 과세에 불만

나윤도 기자 기자
입력 1993-11-28 00:00
수정 1993-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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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찰토지 예외규정 불인정에 반발/개신교/부당한 세법개정 청원 범교단운동 결의/불교/불합리한 법령 개폐 촉구 대책소위 결성

종교재산에 대한 토초세(토지초과이득세)등 각종 세금 부여와 성직자의 수고비에 대한 과세문제논의등 정부의 종교관련 세정 부재로 정부와 종교계간의 불신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특히 개신교및 불교에서 크게 일고 있는 불만은 최근 정부가 토초세 부과및 금융실명제 실시등 개혁에 따른 일련의 세제실시에 있어 비영리재산인 종교재산에 대한 예외규정을 인정하지 않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한국교회문제대책위원회(대표회장 유호준목사)는 24일 국내 개신교 24개 교단장·총무 연석회의를 갖고 『최근 정부에서 고유 종교활동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교회소유재산에 대해 부당한 세금을 부과하는등 교회가 마치 종교영역에서 벗어나 사회단체로 취급되는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세법개정을 청원하는등 범교단적으로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이들이 청원할 내용은 ▲교회보유임야에 대한 토초세 비과세및 과세유예기간 설정 ▲종토세·등록세·취득세등 과세 유예기간 연장과 교회별 구분과세 ▲택지 이용개발 의무기간 연장및 교회 부목사·전도사의 사택취득에 따른 비과세 허용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교회·지방회·노회·연회 본부에 고유번호 부여 등으로 알려졌다.

불교계는 17일 전국교구본사및 관람료사찰 주지회의를 소집,토초세·종토세·농지법등 24개 불교관계법령중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조속한 개정을 정부측에 촉구하고 이의 관철을 위한 대책소위원회(위원장 법장스님)를 결성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특히 사찰소유토지에 대한 토초세및 종토세의 면제는 김영삼대통령의 대선공약 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라는 내무부와 재무부의 입장표명은 불교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비과세 분야에 전통사찰의 부동산 일체를 포함해줄것 이외에도 각급 공원의 입장료 30%를 공원내 사찰에 배분할것,농지법 개정에 있어서의 사찰대표 의견 참조등을 관철시키기로 했다.이들은 정부측의 성의가 보이지 않을 경우 산문폐쇄라는 초강경조치도 배제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정부와 종교계의 세제문제 공방에 대해 동국대 손성교수(종교법)는 『정부가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 종교계를 대하기 보다는 차제에 종교재산의 범위를 명백히 해야 한다」고 말하고 「종교단체가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도 종교법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나윤도기자>
1993-11-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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