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도 1종면허 취득허용

내년부터 장애인도 1종면허 취득허용

입력 1993-11-25 00:00
수정 1993-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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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4일 정상활동이 가능한 지체장애인들도 1종 운전면허를 취득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시행령을 개정,내년 초부터 실시키로 했다.

경찰의 이같은 방침은 보조수단 없이도 정상운전이 가능한 장애자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판단과 함께 미국·일본·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서는 한쪽 무릎관절 아래부분이 없는 장애자도 의족을 사용하면 사업면허를 주고 있는점 등을 감안한 조치이다.

경찰은 그러나 보조수단을 사용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2종 보통면허 취득만 허용키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지체장애인 45만8천여명 중 4만1천여명이 2종 보통면허를 취득,운전을 하고있다.

1993-1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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