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외국인 강제출국 혼선/12월15일 시한 앞두고 부처간 이견

불법취업외국인 강제출국 혼선/12월15일 시한 앞두고 부처간 이견

박성권 기자 기자
입력 1993-11-23 00:00
수정 1993-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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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조업에 타격… 잔류시켜야”/상공부/“노사관계 악영향… 무조건 철수”/노동부/내일 실무회의서 최종 결정… 진통예상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들의 강제출국시한인 오는 12월15일을 앞두고 이들의 출국문제를 놓고 각 부처간 의견이 엇갈려 혼선을 빚고 있다.

당초 경제기획원·상공자원부·노동부·법무부 등은 문민정부가 지향하는 「깨끗한 정부」의 구현을 위해서는 현행법상 불법으로 체류중인 이들을 모두 강제출국시킨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출국시한이 다가오면서 「계속 잔류」를 주장하는 상공자원부와 「무조건 철수」를 고수하는 노동부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와 경제기획원은 자기들의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던 종전의 자세에서 슬며시 후퇴,눈치만 보고 있다.

우선 상공자원부는 우리 중소업체의 노동인력의 6∼7%에 달하는 이들 외국인 5만8천여명을 한꺼번에 강제 출국시킬 경우 「3D기피현상」으로 가뜩이나 인력난을 겪고 있는 국내생산업자들이 당장 일손이 달려 조업단축이 불가피하고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될 것이므로 계속 잔류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앞서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들이 한꺼번에 출국할 경우 국내생산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이들의 강제출국을 연장시켜 달라는 호소문을 각 부처에 제출했다.

이와함께 법무부도 상공자원부의 입장에 동의,현재 당국에 신고된 1만3천여명의 불법취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출국유예기간을 내년 6월15일까지 6개월 연장해주되 관광·방문비자로 입국한뒤 신고하지 않고 불법취업중이거나 불법체류중인 4만5천여명의 외국인은 모두 추방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부의 입장은 이와는 정반대다.

이들이 계속 불법체류할 경우 국내 산업근로자들의 취업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싼 이들의 임금때문에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에 영향를 끼쳐 또다른 노사분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당초 결정대로 무조건 철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강제출국방침을 철회 또는 유보할 경우 「경제가 어려우면 문민정부라도 당초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 오랜만에 정착된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고 내년에 벌어질 노사협상에 엉뚱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이미 정부방침에 따라 불법취업근로자를 출국시킨 업체만 피해를 보는 등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것이다.

반면 경제기획원은 당초 상자부의 주장에 다소 귀를 귀울이는듯 했으나 최근에는 다시 주춤거리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처음에는 오랜만에 회복세를 나타낸 수출산업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상자부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노동부의 반대가 워낙 강하고 또 대부분의 실무관리들이 노동부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최종결정은 24일 법무부차관 주재로 해당 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정부 산업기술생 조정위원회」에서 내릴 방침이나 각 부처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여서 결론 도출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부처간 이견이 대두되고 있으나 사안의 중요성으로 미루어 금명간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면서 『경제기획원에서적절히 중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끝내 절충점이 마련되지 않으면 총리실이 나서 중재하는 방안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는 필리핀·파키스탄 등 동남아 출신이 대부분으로 이들은 주로 피혁·도금·봉제 등 중소제조업체에서 월 15만원에서 30만원정도의 임금을 받고 단순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박성권기자>
1993-11-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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