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등 제외 11개품목 관세화안 수용방침

쌀등 제외 11개품목 관세화안 수용방침

입력 1993-11-23 00:00
수정 1993-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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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른 시일안에 대외협력위원회를 열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제출할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분야 이행계획서의 제출시기 및 품목별 내용을 결정키로했다.

22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GATT 본부는 지난주까지 UR 회원국에 대해 수정된 국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요구했으나 이 기간동안 이를 제출한 국가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제출시기를 최대한 늦춘다는 방침을 정했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농산물분야 개방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감안,수정된 이행계획서 제출시기를 최대한 유보하고있다』면서 『우리와 함께 지난해 4월 GATT에 이행계획서를 낸 일본·스위스 등도 아직 수정된 이행계획서를 내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농림수산부는 현재 지난해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명기하지 않은 15개 기초농산물 가운데 쌀 등 4개 품목을 제외한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화등의 방법으로 시장을 개방할 수도 있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1993-11-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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